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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도적 가입 지연, 보험사 처벌

가주 보험국(이하 CDI)이 의도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막는 보험사를 조사해 처벌한다.   최근 들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가입 및 갱신 절차와 관련한 운전자의 불만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CDI가 조사 강화 방침을 밝힌 것이다.   CDI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속 학교 또는 고용 정보 확인 요구 ▶장문의 설문지 작성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 운전자 등록 제외를 위한 신상 정보 요청 ▶공과금 고지서 제출 요구 ▶보험사와의 소통을 이메일로 원했음에도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 답변을 요구하는 행위 ▶차량 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및 차량 사진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많은 불만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CDI 마이클 솔러 대변인은 “정확한 신고 건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근 상당수의 불만 건이 접수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이러한 관행은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보험 가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부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이기 위해 운전 기록이 양호한 ‘모범 운전자(Good Driver)’에게까지 증빙 서류를 과도하게 요청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주 지역 운전자들은 보험료 대폭 인상으로 인해 저렴한 보험사로 바꾸려 해도 절차가 지연 또는 복잡해서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현주(32·토런스) 씨는 “내 차에 나만 보험에 가입하는데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부모의 신상 정보를 물어보더라”며 “이유를 물어보니 부모 이름을 보험에 올리지 않지만, 차량 운전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신상 정보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CDI측은 보험사의 이러한 행위를 암묵적이면서 의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수동적-공격형(passive-aggressive)’ 전략으로 규정했다.   CDI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보험사들의 이러한 전략을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벌금, 기타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미 일부 보험사는 경고를 받아 문제가 제기된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CDI는 소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전화 신고(800-927-4357)를 권장하고 있다. 신고는 온라인(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1-help)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행위는 보험사들이 특히 최근 보험료를 대폭 인상함과 동시에 잠재적 가입자를 줄여 손해를 줄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LA지역 한 보험 에이전트는 “요즘 대형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저렴한 보험을 찾는 고객의 문의가 정말 많아졌다”며 “그렇다 보니 요즘 보험사들은 상대방 과실로 판명된 사고 기록만 있어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으려 하고 가입 전 검토 절차도 워낙 까다롭다 보니 중개인 입장에서도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고 전했다.   CDI에 따르면 현재 가주에서는 면허 소지 3년 이상, 지난 3년 동안 1점 이상 벌점이 없고,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서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모범 운전자로 분류된다. 특히 보험사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판매해야 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자동차보험 보험사 일부 보험사들 보험 가입 잠재적 가입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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